CK FIDELITY NEWSLETTER 2017-11-03
주 소득세 등 납부액 공제혜택 전면 폐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엄청난 상실감
가주 주택값 떨어질 듯
얼마전 폴 라이언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세제개혁안은 만약 통과만 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를 정리해 보겠다.
연방 소득세율이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기존 중산층 이하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개인 $5만불 이상, 부부 $10만불 이상의 소득자는 세금의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표준공제액이 두배로 늘어난다.
반대로, 항목별 공제액은 거의 폐지된다.
Mortgage Interest 공제 혜택
현재 주택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 공제혜택은 현 주택소유에 한에서만 유지되며,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액 $50만 달러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거주 주택 Capital Tax Gain Tax 공제 혜택
5년 중 2년의 실제 거주 시 적용되던 개인 $25만 달러/부부 $50만까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8년 중 5년 실제 거주로 변경된다.
주정부 및 지방 소득세 납부액 공제 혜택
폐지된다. 캘리포니아 소득세난 지방세 납부액을 연방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재산세 공제 혜택
유지되지만, 그 폭이 제한돼 최고 $1만 달러까지만 가능해진다.
기부금 공제 혜택
유지된다.
기타 다른 공제 혜택
모두 없어진다. 의료비용, 학자금 융자 이자, 이사 비용, 양육비 등에 적용되던 연방 세금 혜택이 모두 폐지된다.
Child Tax Credit
현행 $1,000 에서 $1,600 상향 조정된다.
401(k) 등 은퇴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의 세금보고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회사) 세율도 조정되는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 35% 이 20% 로 내려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 만약 통과가 된다면 회사설립에 의한 절세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속세 또한 큰 변화가 예상돼, 현행 $549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2배 올려 적용되며,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아예 상속세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
윗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떠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으로서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CK FIDELITY NEWSLETTER 2017-06-25
현재 9% >>> 2017년 1월1일부터 8.75% >>> 7월1일부터 9.25%
많은 스몰비지니스 업주들이 내년 판매세율 때문에 헷갈려 하고 있다. 2012년도에 발의된 Proposition 30 에 의해 한시적으로0.25% 올랐던 판매세율이 올해 말을 기준으로 만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A시의 판매세는 2017년부터는 8.75% 가 돼야 맞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잘못된 기사를 게재하는 바람에 내년 판매세가 9.50% 나 9.75% 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러한 혼란은 지난 11월에 통과된 교통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 되었기 때문인데, 0.50% 판매세 인상안이 내년 7월부터 실행되게 되겠다.
따라서 내년의 판매세는 LA시를 기준으로2017년 1월1일부터 8.75% >>> 7월1일부터 9.25% 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다.
단, 판매세는 기본 State 세율에 City or District 세율이 더해진 최종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본인 사업체가 속해 있는 City 와 District 을 구분하여 알고 계셔야 하겠다.
시와 카운티별 세율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http://www.boe.ca.gov/sutax/pam71.htm
CK FIDELITY NEWSLETTER 2017-06-14
해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본업에 잘 적용시켜, 혹시 있을 혼란과 피할 수 있는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법규와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주 최저임금 인상
엘에이 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7월 1일부터 $10.50달러 (종업원 1-25명 사이 업체), $12.00 (종업원 26명 이상) 으로 오른다.
City of LA & LA County 최저 임금 인상 도표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 |
종업원 26명 미만인 업체 (1-25) |
||
Current |
$10.5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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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 2017 |
$12.00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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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 2018 |
$13.25 |
$12.00 |
|
July 1, 2019 |
$14.25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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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 2020 |
$15.00 |
$14.25 |
|
July 1, 2021 |
Increase pegged to the Consumer Price Index |
$15.00 |
주의할 것은 사업체가 속한 지역구에 따른 최저 임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ity of Los Angeles 의 최저 임금 인상 속도가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보다 빠르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업체 지역구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 중에 높은 임금을 책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 별 최저 임금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aywizard.org/main/salary/minimum-wage/California
■ Sale Tax Rate 변경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관심 가는 Los Angeles
카운티를 예로 들면,
현 8.75% 에서 7월1일부터는 9.25% 로 올라간다. Culver City, City of San Fernando, Commerce, & Downey
같은 경우는 현 9.25% 에서 9.75% 로 올라간다.
다른 시의 변경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기 바란다.
http://www.boe.ca.gov/sutax/pam71.htm
CK FIDELITY NEWSLETTER 2016-12-14
임금 & 노동법 규정 정리
▶W-2 제출시한:
미국 내 고용주들이 매년 연방 사회보장국 (SSA) 에 제출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봉급명세서 (W-2) 접수마감 시한이 내년부터는 1-2개월 앞당겨질 예정이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주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W-2 양식을 SSA 에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우편 접수 시 2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접수하면 됐었다.
▶내년 워컴 보험료 인하: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료 (Workers Compensation) 가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주보험국이 보험사들에게 워컴 보험료 인하를 권고하고 나서 고용주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데이브 존스 가주보험국장은 보험사들에게 임금 100달러 당 2.19달러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약 14% 낮은 요율로써 권고사항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국장의 발언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 볼 만 하다.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 꼭 가입해야 한다. 주 노동법상 1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Pay Stub):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에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같이 발급해 주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표시해야 할 정보는 (1)공제 전 급여, (2)근무한 시간, (3)시간당 급여율, (4)근무시간, (5)공제항목, (6)공제 후 급여, (7)급여 지급일, (8)근로자 이름/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9)고용주 이름/주소 등이다. 임금명세서 발급규정 위반 시 벌금은 급여당 25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며 반복적 위반이면 눈덩이처럼 벌금이 불어 날 수 있다. 급여를 현금으로 줘도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식당 팁 공유:
가주 노동법 351조에 따르면 고용주나 대리인 (매니저)직급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을 가지거나 나누어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도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봉급에게 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CK FIDELITY NEWSLETTER 2016-10-22
2016 세법 변화와 대략의 정리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세법 또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서명하면서 입법에 따라 2016년에 적용되는 세법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봐야겠다. 2016년부터는 50명 이상의 정직원 (full-time-equivalent employees)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저렴한 건강보험을 정직원과 가족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 이는 2015년에 100명 이상의 정직원에게 적용하는 강령을 좀 더 넓게 적용시킨 내용이다.
만일 이러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사업체의 건강
보험플랜은 적어도 60%의
건강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입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 플랜이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 징수되는 벌과금 또한 강화되었다. 만약, 95% 이상의 정직원에게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직원이라도 정부 건강보험을 신청해서 이에 대한 보조를 받게 되면, 총 정직원수에서 30을 뺀 숫자에 2,160달러를 곱한 금액이 벌과금이 된다.
▶기본공제액: 부부합산 (married filing jointly) 기본공제액은 1만2,600달러이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인당 1,25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독신인 (single) 경우에는 6,300달러이며
65세 이상은 7,850달러이다.
또한 세대주 (Head of Household)는 9,300달러이며 65세 이상의 경우 1,55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부양가족 공제액:
자신을 포함 부양가족
일인당 허용되는 공제액은
4,050달러이다. 이는 2015년
4,000달러에 비해 50달러가
증가한 금액이다.
▶장기 양도 소득 및 배당 소득 세율: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5%의 세율이 고소득자에게는 5%가 높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2016년에 독신의 경우에는
세소득이 41만5,050달러,
세대주의 경우 44만1,000달러, 부부인 경우 46만6,950달러이다. 이러한 경우 3.8%의 메디케어 특별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합하면 실제적인 연방세율은 23.8%가 되는 셈이다. 한편, 저소득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 세율이 10%나 15%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 소셜 시큐러티가 적용되는 2016년의 최대 소득액은 2015년과 변함없이 그대로 11만8,500달러까지이다. 소셜 시큐러티의 세율은 고용주와 고용인 각자에게 6.2%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임금의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임금의 액수 제한 없이 적용된다. 고용인 또한 마찬가지로 1.45%를 납부해야 하며 독신의 경우 20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0.9%의 추가 메디케어 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부인 경우는 25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0.9%의 추가세가 적용된다. 자영업의 종사자 역시 이에 적용을 받게 된다.
▶해외 근로소득 세금면제액: 미국인으로써 해외에서 근로소득을 창출했을 경우 이에 대한 면세 해택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금액의 최대액은 2016년에 10만1,300달러이다. 이는 2015년에 10만800달러에서 500달러가 상승된 금액이다.
▶회사가 지불하는 주차료의 혜택: 2016년에 회사가 세금 없이 직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 주차료 금액은 255달러이다. 이는 2015년 250달러에 비해 5달러 인상되었다.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 경우 세금 없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 또한 똑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면세 증여액: 세금 없이 평생 줄 수 있는 증여액이 2015년 543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2만달러가 상승한
545만달러이다. 세율은 변함없이 40%가 최고 증여 세율이다. 증여액에서 제외되어 매년 줄 수 있는 액수는 수취인 당 1만4,000달러로 2015년과 동일하다.
▶비즈니스 마일 당 공제액: 2016년에 비즈니스 마일 당 공제할 수 있는 액수는 54센트로 2015년 57.5센트에서 3.5센트가 줄었다.
▶IRA나 ROTH IRA에
납입 한도액: 2016년에
납입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2015년과 동일하게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납입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CK FIDELITY NEWSLETTER 2016-01-07 오바마 케어 등록 마감 앞으로 3주. 1월 31일까지 열리는 등록기간을 이용해 그 동안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규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Tax Penalty 연간수입이 싱글인 경우 $16,105이상 $46,680미만, 4인가족 기준으로는 $32,913이상 $95,400미만인 경우에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 (TAX PENALTY) 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놓치고 올 한 해 동안 90이상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성인 1인당 $695 (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0)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된 벌금이 부과된다. 2017 년 이후에는 더 큰 금액으로 벌금 이 부과된다. Am I Qualified for Medi-Cal? 연간수입이 1인기준으로 $16,105이하이거나, 2인가족기준으로 $21,707이하, 3인가족기준으로 $27,310이하 또는 4인가족기준으로 $32,913이하인 경우는 Medi-Cal 가입대상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Covered Californi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Medi-Cal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보험회사들이 플랜을 On Exchange 와 Off Exchange 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이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한 경우가 On Exchange 며, 일반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Off Exchange 이다. 의사와 병원에 따라 On Exchange 와 Off Exchange 중에서 하나만 받을 수도 있으니 현재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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