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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이상의 현찰 거래

의류 수입상을 운영하는 L씨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느닷없이 비지니스 구좌 몰수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3만 달러 정도의 밸런스를 그대로 압수당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자신이 무슨 잘못으로 구좌가 몰수되고 향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법원에서 보낸 자산몰수 통지를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L씨는 구조적 분산거래 (Structuring Transaction) 의 케이스였다. 연방국세청은 돈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1만 달러 이상의 현찰거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은행을 지칭하지만 머니오더, 첵 캐쉬 비지니스 등 금전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은행 사업체도 이 범주에 속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찰거래 때문에 금융기관이 연방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1만 달러 미만의 (예를 들면 9,500 달러 혹은 9,000 달러 등) 거래를 지속적인 패턴으로 디파짓하는 경우 소위 분산거래 (Structuring) 의 범법행위로 구분되어 자산몰수 및 심한 경우 형사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1만 달러 이상 현찰을 은행에 디파짓하면 연방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세무감사 및 기타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납세자들의 잘못된 오해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방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자금세탁세력이 보고 및 기록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범법행위로 간주한다. 현찰 거래가 많은 사업체는 비지니스상 당연히 현찰을 1만달러 이상 디파짓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를 회피하려고 분산거래를 하게되면 오히려 의심받는 거 (Suspicious Activity) 로 구분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오래동안 거래한 은행일지라도 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Bank Secrecy Act) 에 따라 이러한 의심되는 행위를 해당기관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비지니스 거래 상 고객이 지불금을 현찰로 처리하고 그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비지니스 오너는 Form 8300 을 사용하여 연방 국세청에 보고하게되어있다. 1회에 한하여 1만 달러가 아니라도 여러차례 한 고객으로부터 거래가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또한 보고대상이 된다. 비단 일반 상거래 뿐만 아니라 임대료, 비용에 대한 결제, 모게지 페이먼트, 에스크로거래 등도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보석상의 고객이 현찰을 내고 보석을 1만1000 달러 어치를 구입하였다면 보석상의 비지니스 오너는 Form 8300 을 사용하여 보고해야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된다.


일단 이러한 거래가 보고되면 그 다음해 1월 31 일까지 보고한 사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고거래 액수를 해당 고객에게 서면으로 보내야하며 5년간 기록 보관을 해야한다. Form 8300 에는 고객의 쇼셜번호나 택스번호 (Tax ID) 를 기재하게 되어있고 비영주권자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합당한 이유가 없이 이러한 보고가 무시되는 경우 최소 2만 5,000 달러의 벌금에 저촉을 받게된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절세 방법

새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 바로 지금이 2015년 또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기회임을 알고 절세계획을 올바로 세우며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면관계상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이 인지하고 계시듯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은 소득신고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벌금액은 2015년에는 일인당 최소325달러 (혹은 소득의 2% 중 많은 액수), 2016년에는 최소 695달러 (혹은 소득의 2.5% 중 많은 액수)로 치솟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자영업자 (Sole Proprietor)나 주주가 한 사람인 일인유한책임회사 (Single Member LLC)의 경우 배우자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면 이 건강보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Section 105 의료비상환플랜 (Medical Expense Reimbursement Plan) 을 직원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그것인데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풀타임 직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 직원의 형식을 취해도 됨 - 페이롤 세금을 낮출 수 있음), 사업체가 사업체 소유주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적인 혜택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체의 세금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조 플랜이지만 배우자의 가족, 즉 사업체 소유주를 포함한 자녀들까지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넓다 하겠습니다. Section 105플랜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업체 입장에서는 개인 의료비용을 사업비용으로 100% 공제하면서 가족에게 건강보험도 제공하고 벌금도 면하기 때문에 일석삼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세효과 때문에 Section 105 플랜을 이용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늘어 나면서 미국세청이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맞게 운용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급여의 일정부분 혹은 전부를 Section 105 플랜을 통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Section 105 플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인 직원의 타임카드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이 플랜을 통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배우자가 직원으로서 담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터무니 없는 많은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자영업자 혹은 Single Member LLC 의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트너십 사업체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미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재정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갑에서 어차피 나가는 지출을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급여라는 이름으로 건네주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용인이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소셜스큐리티 세금과 메디캐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며, 더불어 6,200달러까지의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사업체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100% 공제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재정적 도움을 언급하지 않더라고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고 부모 된 입장에서 품 안에만 있게 할 것이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험을 쌓게 하고, 또한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또한 금전적 가치로 평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체를 통해서 가족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줌과 동시에 사업비용 공제를 받음으로써 사업주의 총 조정소득 (AGI) 이 낮춰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기타 여러 가지 세금 크레딧과 소득공제 (Deduction)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미 국세청과 주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합법적인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보고의 필요성

지난 1월 20일 화요일부터 2015 개인 소득세 신고시즌이 시작되었다. 소득신고에 앞서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반듯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오바마캐어로 널리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이 실행되면서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벌금규정이 추가되면서 소득세 신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소득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으나 납세자로서 취할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나 텍스크레딧을 적용하고 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야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뒤따른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간다하지만은 않다. 이는 납세자 구분과 부양가족의 수,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싱글의 경우에는 $10,150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부합산으로 신고 시에는 $20,300 까지의 소득은 역시 내야 할 세금이 없다. 만약 부부합산에 두 명의 부양자녀까지 있다면 $28,200 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세법상 거주자는 인적공제를 통해서 본인을 포함, 부양가족 한 명당 $3,950 (금액은 매년 변경 됨을 유의) 씩 공제할 수 있으며, 더불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로 부부합산 신고 시 $12,400 를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제 후에는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65세 이상은 이런 공제금액들이 더 올라간다.

 

이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렇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소득 가정에 많은 세제혜택을 가져다 주는 근로소득세공제 (Earned Income Credit),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교육비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이 한푼도 없더라도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환급 (Tax Refund)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대 $6,143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소득증명 서류로 1099 폼을 받은 사람은 15.3% 의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를 내야하기 때문에, 연소득 $400 이상이면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 (W2)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이미 제하고 받았던 사람들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또한 오바마케어 가입한 사람은 지금까지 설명한 소득수준, 납세자 구분,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년동안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이미 받았거나, 혹은 실제 소득이 오바마케어 가입 당시 입력한 예상소득보다 낮을 경우 더 받아야 하는 Premium Tax Credit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자녀의 학자금보조신청 (FAFSA) 이나 정부기과이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도 소득세 신고는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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